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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6,668회 작성일 23-1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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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급 실업급여를 받으며 네일 샵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2월까지 받습니다.
아는언니가 확장오픈을 할테니 들어와서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있는 과정에 언니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실업급여 받고있으니 사업자를 못낸다 지인들만 받으면서 연습을 해라 라고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족의 건강문제로 본집으로 내려가야하는 상황이라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지않고 지인들만 연습겸 하는상황에 월세며 관리비며 언니말대로 다 냈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언니는 계약서를 법률사무소가서 공증을 받았다며 법대로 할꺼라고 합니다. 계약에서 따르면 계약해지할시 2년치의 월세를 다 내고 나가라고합니다. 그정도의 부담은 제가 못하는 상황이구요.
언니말로는 공증했으니 법대로하고 난 개싸움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가게안의 공간은 4분의1 만 사용하고 언니가 4분의3을 사용하는데 월세 반반에 관리비 반반은 아닌거같다 얘기했을 때도 법적으로 그게맞다며 얘기해서 어쩔수없이 다 사인을 하긴했는데 공증을 했다는건 저도 처음듣는이야기인제 협상을 안해주고 하는데 계약서에대한 법적인 효력 또는 공증에 대해서 맞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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