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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벌금형, 집행유예 처리!
교통범죄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을 가리키며, 최근 윤창호법 등(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정은 수회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다수의 음주, 무면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 징역 실형이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교통범죄 전문 법무법인 해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무면허
  • 중앙선 침범
  • 음주
  • 제한속도 20km 초과
  • 보도침범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교통범죄의 유형

해당법률 유형 결과 처벌수위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차량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위험(운전)운전 등 치사상 유기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음주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0.08%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벌금
0.03%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500~2천만원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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