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유형 | 처벌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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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
준사기 (미성년/심신장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
형법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공갈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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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횡령 ·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 ·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수증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쿠 벌금 또는 과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 · 배임 | 1.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 횡령 · 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