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중대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청구 후 1~3일 내에 영장실질심사일이 잡히게 됩니다. 긴급체포(내지 현행범 체포) 후 바로 영장을 신청,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기각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호해야 하며,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형량이 높은 범죄로 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혐의 내지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받은 많은 사례가 있는 바, 해당 실적(결과)를 믿고 로펌 해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