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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332회 작성일 24-01-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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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사무실을 같이 쉐어하기로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공실이 있었고,
그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합의. 그당시 저에게 보증금과 인테리어를 할 돈이 없었고,
지인은 본인이 반을 빌려줄테니 매달 나누어서 상환하라고 해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  인테리어비용 1,000  = 2,000  의 비용중
반씩 해서 제가 빌린돈은 1,000 입니다.
 매달 상환하고 있구요.

사무실을 오픈하고 ( 동업은 아닙니나. 같은 업종의 일을하는 지인관계. 회사선배)
한달정도 지나서 제가 더이상 같은일을 하는게 힘들어서 다른일로 잡체인지를 해보고싶다. 준비하고 싶다고 (상의하진 않았습니다. 동업관계가 아니었기에 ) 얘기했고.
이해한다. 저도 같은 일을 계속 하지못해 미안하다  ㅡ 사무실을 안쓰겠다고 하지 않고 저는 그 공간에서 일을 지속할 계획이었습니다.기존 일의 업무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정리하며 모르는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ㅡ 서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고 3주쯤 후 갑자기 내가 1년은 낼테니 관리비는 니가 내라.
라고 통보후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후 짐을 일방적으로 싸서 나갔고 . 나가는날 남편이 500만원어치 때려부수려고하는데 말리느라 힘들었다. 등의 내용을 톡으로 보내 왔습니다.  다신 오지 않을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정도 후  사무실에 가서 일하려는데 무서워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날오후 갑자기 와서 기존번호로 안열리니 소리지르며 화를 내고 또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후 12.5 일 내용증명이 왔는데
1. 대여금 1,000 (임차보증금용도 500+개인용도 500)
2.임차보증금 본인분담금 500 만원
3.인테리어비용 본인분담금 400만원(이걸 제 이익금으로)
4.변제금총액 380 만원
청구합계 1,520 으로 왔는데 내용이 부당합니다.
현재 2023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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