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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4-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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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노래방에서 지갑 발견 신분증 확인후 다시 내려놓음 노래방 끝날때까지 주인 오지않아 챙겨나감 (cctv에 찍혔을것으로 예상됨) 점원이 없어 챙겨 나가서 우체통에 넣음 지갑주인 경찰신고 경찰이 전화와서 지갑어디잇냐함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 피해자 현금 8만원 분실했다함 본인 사실여부 모름 경찰 조사해야한다함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후 습득자가 본인 밖에 없다고 함 돈을 빼가거나 하는 장면 등은 없음 (그런적이 없음) 지갑을 챙겨나가는 장면은 cctv 잇을 것으로 예상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할수 있다고함 긴장을 많이하는 편이라 거짓으로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 까 걱정됨 이경우 지갑을 챙기는 것이 찍힌 cctv만으로 절도죄 기소가 가능할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소액이므로 합의하고 가져갔다고 하는게 나을지 그외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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