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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4-04-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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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지인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본인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 천만원당 배당금 30만원을 매월 말일날 지급해주겠다.
또한 매년 말에 본인 총 투자금액에 10프로를 재투자해야하며, 추후 투자 해지를 원할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거짓말하였다.
이렇게 2020.10월부터 2024.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에게 이체 거래하였으며, 투자 총액은 2억5천만원이다.
2023.06.08 피고소인은 회사대표가 되었다며,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한다는 등 투자자분 중 이민가시는 분이 생겨 투자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큰돈이 나가기도 하여 회사에서 수익금으로 2024.02.24-03.03 투자금에 한하여 기존 천만원에 30만원인 50만원으로 특별배당을 주겠다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2024.02.02 둘째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곧 전세입자 만기날이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니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월말에 이자포함하며 3300원을 갚겠다고 하여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소고인은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2024.2.20 배당금이 월말에 지급되지 못하고 3월5일에 지급된다며 수출한돈이 외환은행에서 한국돈으로 전환되는 시일이 더 늦어진다며 거짓말하며, 결국 3월부터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고 딸 보이스피싱때 돌려받기로한 3300만원도 지급일자를 계속 미루다 2024.03.15에 핸드폰가게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 보증금을 받게된다 그 돈을 너에게 오전 10시까지 주겠다 약속해놓고 3/15 15시이후로 연락두절 되었다.
이후로도 고소인의 수차례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받지 않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도 피고소인이 3300만원을 갚지않아서 고소인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2024.03월부터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해 총 투자금 2억5천 및 투자금대한 배당금 받지 못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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