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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5-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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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유사 부작위범으로 인해 어머니가 혼수/뇌사 상태이며 이에 모든 손해배상 합의 원합니다.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어머니의 동거남 (이혼 후 동거기간 약 5년)

사건:
4/16 오후 어머니께서 평소 복용하시던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채무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작년 5월에도 동일한 상황 발생)
4/17 오전 5시경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동거인이 발견
어머니 핸드폰으로 직계가족(친정 어머니, 남동생)에게 통화를 시도
직계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아 어머니 친구에게 연락하여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집으로 와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함
4/17 오전 6시 30분경 어머니 친구가 집으로 도착하여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 이송
응급실 도착 시 자가 호흡 불가로 기관삭관 진행
현재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골든타임을 놓쳐 뇌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뇌사 상태

증거:
사건 이전부터 당일까지의 통화 녹음 내역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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