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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7-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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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제가 6월4일에 아웃소싱에서 기숙사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기숙사비가 선불은 고지를 받았지만 (매월_일)이라는 공란에 작성을 못하게하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달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주지도 않고 저한테 싸인과 주소만 작성하라고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난후 기숙사를 정리하고 퇴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숙사비는 1일부터라면서 선불로 내야한다하면서 이제서야 본인들이 숫자를 쓰고 도장까지 찍고 계약서 사진을 보내주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주소지로 청구소송한다는데 이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상담 신청합니다. 근데 혹시 전화가 힘든데 문자로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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