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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8-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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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고소 접수를 하여 해당 월에 불송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 불 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 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가해자와 전달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저를 성희롱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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