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정 형사전담센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24시간 무료상담

02-537-5105

1:1 상담신청

01037196533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8-16 15:29

본문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매입대금 을 직원 개인카드로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개인카드 대금을 막지 못하게 되었어요
약 일억육천만원(160,000,000)입니다
채무는  회사대표가 차용증을 써줘서 갚겠다고는 하는데
회사대표도지금 파산해야할상황이라서
나중에라도 이돈을받으려면 어떤서류를준비해놔야할까요?
퇴직금도 밀린급여도 못받았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맨 위로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