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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4-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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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채팅으로 여성분과 조건만남을 실시하였습니다.만남을 가지기 전 제3자에게 녹음을 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녹음을 실시후 제3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제3자는 그 녹음 파일로 여성에게 협박하였고 알고보니 결혼을 앞둔 여자의 예비남편 이였습니다.여성분은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을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저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비남편과 연락을 취할려 하니 채팅방도 사라져 있고 연락이 안닿나 여성분에게 알려달라 하니 제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주지는 않았고 돈을 바로 보내지 못한다 하니 신분증을 계속 요구했습니다.저는 보내지 않았고 여성분은 저에 신상정보도 모르는 상태로 자꾸 너 차량 번호 알고 있다 고소하기전에 돈내놔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녹음파일을 유포한건 제가 잘못한걸 알고 있습니다.허나 이처럼 저에게 협박을 계속 하는데 신상정보도 없이 여성분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돈을 보내야 하는지 알더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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