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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1년 5월에 임신 26주 상태로 원인 불명의 췌장염 증상으로 서울삼성병원에 응급으로 입원 후
치료 중 유산 및 전격성 1형당뇨를 진단받은 39세입니다.
2년간 너무나 정신없이 지내던 중에
당시의 진단서를 보며 아무래도 산부인과 고위험 환자 병실에 입원중에 갑작스럽게 유산이 되고,
1형당뇨까지 진단받은 상황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상담요청드립니다.
입원과 치료 경위 및 진단명
- 21.5.8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산부인과 고위험산모 입원실 입원
- 21.05.09 혈액 검사 시, 췌장염 소견의 염증 수치 확인되어 소화기내과와 협진하며 금식 치료 시작
- 21.05.11 입원 시 초음파, 태동 검사 시 태아 상태 이상없었으나, 갑작스러운 자궁 수축과 태동 저하로 초음파 확인 시 태아 심장박동 약함 확인
- 21.05.11~12 새벽 응급 제왕절개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태아 심박없음 확인하여 당시 집도의가 수술장 입장하여 수술준비가 마친 상태에서 산모에게 산모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왕절개 만류
- 21. 5.12 오전 분만으로 임신 종결하고자 분만유도제 투여하고 대기하던 상태에서 급성 케톤산증 발생하여 분만 중단하고 응급실로 이전
- 21. 5,13 케톤산증 치료로 회복 후 14일 임신종결
최종 26주 중기 유산 및 전격성 1형당뇨 진단
최초 응급실 내원 시 췌장염 외 케톤산증 증상없음(최초 내원 시,혈당수치 73으로 다소 낮으나 정상수치였음)
태아 역시 최초 내원 시, 정상 태동과 심박상태였음.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악화되어 유산, 케톤산증, 1형당뇨까지 겪게되었습니다.
해당 건에 소송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1년 5월에 임신 26주 상태로 원인 불명의 췌장염 증상으로 서울삼성병원에 응급으로 입원 후
치료 중 유산 및 전격성 1형당뇨를 진단받은 39세입니다.
2년간 너무나 정신없이 지내던 중에
당시의 진단서를 보며 아무래도 산부인과 고위험 환자 병실에 입원중에 갑작스럽게 유산이 되고,
1형당뇨까지 진단받은 상황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상담요청드립니다.
입원과 치료 경위 및 진단명
- 21.5.8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산부인과 고위험산모 입원실 입원
- 21.05.09 혈액 검사 시, 췌장염 소견의 염증 수치 확인되어 소화기내과와 협진하며 금식 치료 시작
- 21.05.11 입원 시 초음파, 태동 검사 시 태아 상태 이상없었으나, 갑작스러운 자궁 수축과 태동 저하로 초음파 확인 시 태아 심장박동 약함 확인
- 21.05.11~12 새벽 응급 제왕절개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태아 심박없음 확인하여 당시 집도의가 수술장 입장하여 수술준비가 마친 상태에서 산모에게 산모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왕절개 만류
- 21. 5.12 오전 분만으로 임신 종결하고자 분만유도제 투여하고 대기하던 상태에서 급성 케톤산증 발생하여 분만 중단하고 응급실로 이전
- 21. 5,13 케톤산증 치료로 회복 후 14일 임신종결
최종 26주 중기 유산 및 전격성 1형당뇨 진단
최초 응급실 내원 시 췌장염 외 케톤산증 증상없음(최초 내원 시,혈당수치 73으로 다소 낮으나 정상수치였음)
태아 역시 최초 내원 시, 정상 태동과 심박상태였음.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악화되어 유산, 케톤산증, 1형당뇨까지 겪게되었습니다.
해당 건에 소송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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