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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4건 조회 18,519회 작성일 24-01-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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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 까지 부동산 가압류 풀지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알면 소송당할수 있고 집빼달라고 할수도 있고 하니 빨리하세요
만일 그때까지 않으면 후해할것예요 검찰청에서 검사를 기만했다고해서
검찰청에서 형사처벌한데요
빨리하는게 좋은것예요

2015년 11월에 피고로 부터 위와같은 문자를받고 나는 아무잘못도 않했는데 검사가 처벌한다는 두려움으로 부동산 가압류을 풀어주었고 이후 나를 속이고
나의 재산을 처분하여 아들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공갈죄가 적용되나요 공갈죄 공소시효가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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