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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4-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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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같은 건물 사는 모르는 사람의 집앞 택배를 훔쳐서 훼손
훼손물품은 7만원대
피해자와 통화중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길래 전화 중에 합의하고자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아직 합의서를 받지는 못함.
경찰은 어차피 처벌받고 벌금도 나올텐데
잘 생각해보라고 함
다시 생각해보니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른것 같은데 번복이 가능한지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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