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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24-03-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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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피의자를 고소 한 상황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어 합의하려하는데 합의 방법을 잘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의자쪽에서 먼저 합의와 선처를 부탁하였고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 해 드리겠다고 말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합의서는 아무거나 양식 받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합의를 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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