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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5-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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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사건 정식재판청구 요청]

사건은 2023년 8월 22일 당근마켓으로 신고자에게 65만원에 샤넬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이 신고자는 저에게 가방이 너무 예쁘고 맘에 든다며 다른 가방을 더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가방 하나를 더 골라 63만원을한 번 더 이체하여 다른 가방을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제가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그림 (1200만원상당)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을 대동하여 자택에 들어왔고, 이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판매한 가방이 맞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제게 구매해간 가방이 가품이라며 신고자는 이에 대한 환불과 감정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본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제가 판매했던 두 개의 가방은 저 역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였고, 현재까지도 50-70만원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신고자(구매자)가 채팅에서도 '다 기프트 제품인거죠' 라며 물어본 것으로 보아 , 구매자 본인도 기프트 제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였는데, 특정 감정사가 이를 가품으로 판단했다고 본인을 사기혐의로 신고한게 억울합니다.

본인이 사기 칠 의도가 있었으면 애초에 65만원 , 63만원에 올리지 않았을것이며 현재 샤넬백 중고가격 평균 시세는 500-600만원입니다. 샤넬 기프트백은 말 그대로 이벤트성으로 특성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고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0만원-70만원 상당에 거래 되고 있고 본인은 이를 인지하고 재판매 한 것인데 사기죄와 상표법위반이 적용된게 억울합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겨를도 없이, 심지어 경찰들과 대동하여 본인에게 환불 및 감정비용에 대한 환불까지 요구하여 즉시 환불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식 명령에는 본인이 128만원을 편취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인은 128만원의 환불 뿐만 아니라, 감정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였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본인이 판매중이던 12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구매하러 온다고 하여 본인은 시간을 비우고 청담(본인의 본가)에 있는 그림을 당시 거래하기로 한 인천 송도까지 가지고 갔는데 이에 대한 기망이 느껴지기 까지 합니다. 이에 본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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