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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4-06-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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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처음본 상대방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 후 상대방 분이 자기네 집에 홈씨씨티비가 있어서 제 모습이 다 찍혔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메시지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 집을 압수수색 후 포렌식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담당 수사관님이랑은 계속 연락중인데 수사관님께서 포렌식양이 너무 많아 시긴이 조금 걸릴거 같아 보이고 피의자분께서 현재 카촬죄에 대해 부정중이고 그 당시 센척할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임한 변호사분께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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