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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4-06-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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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동생이 사망하여 오빠와 제가 각1/2지분씩 법정상속받는데
오빠는 동생아플때 한번도 와보지도 않고 제가 7년간이나 동생위해 거의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병원에 오가며 동생을 맛사지도 해주고, 위험하면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는등  동생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의사도 간병인도 누나가 저렇게 동생위해 하는사람처음보았다고들 함),
오빠라는 분은 동생이 위험해도 한번 와보지도 않고 나몰라라하였는데
(다만, 7년중 처음4년간은 병원비반만 부담해주더니만 나중 3년은 아예 나몰라라하고  위험해도 한번도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오빠가 버젓이 동생재산의 반을 갖는것이 너무 부당한것 같은데,
1.위와같은 사실들을 이유로, 법적으로 저의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을가요?
2.또한 만약 기여분청구를 법적으로 하려면 6개월내에 상속세신고 및 납부를 못하게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그런경우 상속세신고를 못함에따른 가산세등 불이익이 따르게되는지요?
소송에서 지게되면 5개월내에 상속세신고및 납부를 못함것에 대한 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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