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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4-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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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의자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위임장은 따로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 가 같은 구치소에 수감중이오며 피해자가 피의자를 보복폭행건으로 신고하여 수감중입니다
허나 피해자를 접견하여 만나 의사를 물어보았을때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의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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