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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7-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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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023년도 '용우스포츠' 사업체에서 일을 할 때  '조'사장이 [아디다스] 업체에 압금해야 할 입금액이 모자라서 1억원을 남편에게 빌려 입금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때 1억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이자를 매월 '조' 사장이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매출이 나 올 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024년 경기침체로 인하여 '조'사장은 '용우스포츠'업체를 파산을 하였고 와이프 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8 1층'에 위치 한 디스커버리 매장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남편은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입금액이 부족하면 남편카드로 카드를 긁고 입금액을 채우는 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본사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있었는지 매장 철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현재 퇴직금도 못받았고, 1억원도 못받았고, 이번달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매장이 철수 되면 보증금 1억5천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사장은 현재 와이프가 과천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은 '조'사장과 일한지 20년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빌려준 1억원과 퇴직금은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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