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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8-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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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 싶어서 연락한 이헌준이라고합니다.
제가 일했던 101번지 남산돈까스 천호점에서 점장직책을 맡고있는 분하고 싸워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28살(97년생)인데 몇년전부터 알고지낸 그분이랑 이리저리 같이일도하다가 어떤사유로인해서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가 이간질을 했단 이유로 저에게 빌린돈(소액90만원)을 갚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전화)라도 시간나면 해달란말에 카톡을 회피하고있었으며, 저는 그로인해서 너무 힘든일을 겪어서 회사 다른 지점동료분에게도 이 일에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너무안돼서 지급명령이란걸 알게되서 제가 지급명령 독촉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내가 이간질과 자기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고 저에게 이의신청과 동시에 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따로 이간질을 한것에대해 반성문을 쓰면 자기가봐주겠다고 했으나 억울한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쓴다고기재함) 법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은 다를 수있는 부분인것 같아 제가 법을 잘 모르니 이일에대해 여쭈어보고싶은데 명예훼손에 관한건 전부말하진않지만 특히나 예측되는건
두개라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돈빌린것을 내부회사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2.자기가 뇌경색에 걸려서 약 처방전을 단톡방 혹은 개인톡방에 올렸는데, 거기일하는 여사님딸이 약사분이셔서 여사님이 이거 위장약이다라고 거기있는 사람한분에게 말해서 제가 직접검색해보니 진짜 뇌경색의 약은 아니었다(의사소견도없었음) 그러나 제가 위장과 숙취약인줄알고 위장약과 숙취약이라고 회사내부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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