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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8-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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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취한 손님이 폭언 및 소주병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 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주병을 깨고 난 뒤 깨진 소주병 잔해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 경찰에게 신고를 했으나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게 없어서 업무방해혐의만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 위 사안으로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이후에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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