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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8-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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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인:집주인 서류상 집주인은 아님)

본인

b

a소유의 자택이 현재 공실이지만, b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전세금)가 있어서 지인인 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부탁한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고 지인이 필요한 돈인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바로 제가 은행에 상환해도 은행에서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다시 5,000만원이 오가는 상황이 될텐데.. 나중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서류상 집주인은 집주인의 가족입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금전대차거래에 속하는 부분일듯한데 이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차용증 작성과 공증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가 전세대출 규정 위반으로 걸릴 일이 있을지 저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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