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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8-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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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법에대해 잘 모르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것이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먼저 피의자는 제가 중학생때 알게 된 고등학생형 입니다.
안면만 안체 연락없이 지내다가 저번달에 저에게 7월 초에 연락이 와서 자신이 핸드폰 매장을 하고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핸드폰 변경 없이 저의 이름만 고객등록으로 하게 된다면 자신의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저의 핸드폰 요금도 더 싸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핸드폰 개통할 필요 없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런데 고객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면서 자신이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핸드폰을 개통하고 바로 해지를 하는 방식으로 고객등록을 하면 된다는 말이였습니다. 해지할 때 발생되는 위약금은 지원금으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래도 얼굴도 아는 지인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 개통을 하고 해지한다는 말을 믿고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얼마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저의 명의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는데 어머니가 사용하는 핸드폰 때문에 고객등록이 안된다는 말을 하시고 어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통 해지를 한다 하고 요금나오는거 더 싸게 나온다 라고 말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7월 말에는 들어온다는 위약금도 받지 못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잘되던 사람이 연락 빈도 수가 적어지고 계속 이번주에 들어온다 주말에 들어온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하루에 한번씩 연락이 되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 언제 들어간다 아니면 이번주 까지 안들어가면 자신이 미리 준다는 말도 하였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고소를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적은 내용들은 카카오톡과 개인메세지로 나눈 대화이면 대화 내용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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