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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1-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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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친척형 이혼 3년차 결혼은 10년정도 유지

1. 친척형이 10/29일 항문암으로 별세
2. 형수는 올해 5월 5일 이후로는 딸을 보여주지 않음
3. 친척형이 사망 한달전 보험금 수령인을 전처> 모 변경
4. 친척형은 투병중에도 월 50만원에 양육비를 지원
5. 사망, 발인 모두 아이는 x 사망전 와이프만 잠깐 병원에 방문
6. 아이는 4세
 
궁금한점은
1. 부모가 보험금을 받을 확률 or 전처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전처00: 부모00 으로 되는지

2. 최진실법 사례를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됬을때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

3. 전처가 휴대폰과 사망진단서등 병원 서류를 떼어달라고 요청한 상황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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