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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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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일식조리사인데요. 쿠우쿠우라는 곳에서 일식차트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곳이다 보니 제가 일다니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일식파트 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소리와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사위가 중식쪽 부장인데 모욕적인 일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둘려고 회사에 들렸다가 출근중인 부장(사위)과 대화중 나이도 어린부장이 반말과욕설을 하고 때려보라고 도발하길래 따귀를 한대 때렸습니다.그걸로 사건접수후
진단2주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합의목적으로 경찰서에서 전화로 사과후 합의를 할려고 하였으나
“합의하시게요?!비아냥 거리면서 안경170만원,
티셔츠값80만원,등 치료비등 600만원을 요구 하였구요.어제 검찰청 조정실 같다가 합의금 조정 불성립으로 집에 왔습니다.가정이 있는 초범으로 순간 화를 못참고 실수 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수 있을까요??상대편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것 같은데 공탁을 해야되나요?!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지금 공탁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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