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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3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태도가 싹 바뀌는 바람에 신고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무턱 신고부터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애기가 있어 전화가 어려워 길지만 이렇게 글로 씁니다
5월 15일 아침에 웃으면서 잘 등원한 아이가 10시 10분쯔음 ‘선생님이 뜨거운 물을 흘렸는데 애기가 손을 갖다댔어요 아무래도 화상 입은 것 같아 병원 가고 있습니다’ 라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응급실이라 그런 지 그 당시엔 ‘흉터가 얼마나 남는 지, 몇 도 화상인 지 정확하게 모른다. 내일 외래로 다시 진료보러 오시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선생님께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니 ’다른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서 뜨거운 물을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애기가 엎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씨씨티비 보려고 보러 가도 되겠냐 물어보고 원으로 갔습니다.
워낙 씨씨티비 시간이 딜레이가 있다는 둥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어느정도 감안하고 봤습니다.
영상에선 9시 4분즈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커피 캐리어에 담아 커피를 들고 오시고 뜨거운 물이 든 머그컵과 비닐봉지를 들고 반으로 들어오셔서 선생님 책상이 아닌 아이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아이가 있는 반은 만1세 혼합반이라 제 아이만 기어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개월수입니다.
아이들 책상은 낮다 보니 저희 아이가 기어서 책상 위로 올라갔고 선생님들이 각자 커피 나눠주고 나르는 동안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은 아이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뜨거운 물인 지 차가운 물인 지 모르기에 호기심만 가득해 컵을 잡고 엎었고, 선생님들이 바로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서 처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조교사와 부원장님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컵을 놓은 당사자이신 선생님은 나와서 휴지 들고 흘린 물을 닦으시더라구요. 닦으셨으면 저희에게 바로 전화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넘어져서 살짝 까진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9시 4분 언저리, 저에게 병원 가고 있다고 전화 온 시간은 10시가 훌쩍 넘어선 시간... 저희는 그거부터가 화가 났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 처치 해 주시는 동안 다른 선생님 한 분은 아이들 케어하고 한 선생님은 충분히 전화 주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열 식히고 하느라 전화를 못 드렸다 이런 말 뿐이였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선 큰 병원이지만 그냥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고 화상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에 찾아보고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화상전문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간 날은 화상 입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원래 3일째가 상처가 제일 깊어진다고 말씀 하셨고 근데도 상처가 많이 깊지 않아 흉터가 아마 거의 안 남을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선생님이 제 집 앞까지 태워다 주시고 내리셔서 분명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겠다. 약이라던 지, 흉터가 심해 성형을 하고 싶으시다던 지 부담갖지 말고 편하게 말씀 해달라. 끝까지 치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사과하셔서 저희가 일단 참고 그 당시엔 신고를 하지 않은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이틀에 한 번 치료하러 와도 되냐고 의사선생님께 물어보셨고, 원래 매일 치료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이틀에 한 번 치료 해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이틀에 한 번씩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너그럽게 알겠다 하고 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순식간에 싹 바꼈습니다.
그저께인 26일 월요일에도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그 전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월요일이면 붕대 푸를 수 있을 거라 하셨기에 월요일에 붕대 풀렀고 로션이랑 선크림 잘 발라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음 달에 경과보러 한 번 더 오라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는데 선생님께서 ’저희는 이제 동행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끝났다. 앞으로 2차 감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어머님이 오셔서 치료 하셔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다시 등원 해서도 체험학습이나 뭐 어디 가야하는 날이 오면 같이 못 간다고 그 날은 가정보육 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의사선생님이 다음 달에 경과보러 한 번 더 오라고 하셨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아니라고 치료 끝났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여쭤보고 왔습니다. 선생님께 ‘네 담달에 한 번 더 와야 한대요’ 라고 말씀 드리니 ‘아 그러냐고 제가 못 들었다고 그럼 이제 담달에 가시는 것도 어머님이 혼자 오셔야 할 것 같다’ 고 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완치 판정 받은 게 아니기에 다음달에 경과보러 오라고 하신 게 아닌가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납니다
병원 다녀와서 저녁에 남편이 제 얘기를 다 듣고 선생님께 전화 드려서 ‘아직 완치 판정 받은 게 아니고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경과보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왜 저희가 가냐‘ 하니 선생님이 ’전 다음달에 가는 거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가 행사도 많고 일도 많아서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 정리하겠습니다
1.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 들었는데 뜨거운 물 놓은 당사자 선생님은 이미 사직서 내신 것 같더라구요 아직 처리는 안 된 것 같은데 만약 처리가 될 경우 신고 해도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2.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 저희가 신고 한다고 치면 어린이집이나 당사자 선생님, 저에게 회피형 말씀하신 부원장님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영업정지나 벌금 이런 것) 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3. 이 상황과 별개로 평소 미세먼지 심한 날도, 바람 많이 부는 날도 야외활동을 해 아이가 모세기관지염 등 감기에 계속 걸려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방임 방치 아동학대 등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할 예정인데 포함되는 게 있을까요?
4. 저에게 처음 전화 해서 설명한 것과 씨씨티비에 담긴 상황, 즉 앞뒤가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셨고 덮으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것과, 일이 터졌음에도 부모에게 한 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알린 점 이런 것들은 가중처벌 이런 게 안 되나요?
5. 무턱대고 신고 했다가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6. 찾아보니 그 당시 상황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사건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몸도 안 좋고, 혼자 아이 케어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문자로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태도가 싹 바뀌는 바람에 신고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무턱 신고부터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님께 조언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애기가 있어 전화가 어려워 길지만 이렇게 글로 씁니다
5월 15일 아침에 웃으면서 잘 등원한 아이가 10시 10분쯔음 ‘선생님이 뜨거운 물을 흘렸는데 애기가 손을 갖다댔어요 아무래도 화상 입은 것 같아 병원 가고 있습니다’ 라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응급실이라 그런 지 그 당시엔 ‘흉터가 얼마나 남는 지, 몇 도 화상인 지 정확하게 모른다. 내일 외래로 다시 진료보러 오시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선생님께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니 ’다른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서 뜨거운 물을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애기가 엎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씨씨티비 보려고 보러 가도 되겠냐 물어보고 원으로 갔습니다.
워낙 씨씨티비 시간이 딜레이가 있다는 둥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어느정도 감안하고 봤습니다.
영상에선 9시 4분즈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커피 캐리어에 담아 커피를 들고 오시고 뜨거운 물이 든 머그컵과 비닐봉지를 들고 반으로 들어오셔서 선생님 책상이 아닌 아이들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아이가 있는 반은 만1세 혼합반이라 제 아이만 기어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개월수입니다.
아이들 책상은 낮다 보니 저희 아이가 기어서 책상 위로 올라갔고 선생님들이 각자 커피 나눠주고 나르는 동안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은 아이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뜨거운 물인 지 차가운 물인 지 모르기에 호기심만 가득해 컵을 잡고 엎었고, 선생님들이 바로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서 처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조교사와 부원장님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컵을 놓은 당사자이신 선생님은 나와서 휴지 들고 흘린 물을 닦으시더라구요. 닦으셨으면 저희에게 바로 전화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넘어져서 살짝 까진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9시 4분 언저리, 저에게 병원 가고 있다고 전화 온 시간은 10시가 훌쩍 넘어선 시간... 저희는 그거부터가 화가 났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 처치 해 주시는 동안 다른 선생님 한 분은 아이들 케어하고 한 선생님은 충분히 전화 주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열 식히고 하느라 전화를 못 드렸다 이런 말 뿐이였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선 큰 병원이지만 그냥 종합병원 같은 느낌이고 화상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에 찾아보고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화상전문병원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간 날은 화상 입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원래 3일째가 상처가 제일 깊어진다고 말씀 하셨고 근데도 상처가 많이 깊지 않아 흉터가 아마 거의 안 남을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선생님이 제 집 앞까지 태워다 주시고 내리셔서 분명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겠다. 약이라던 지, 흉터가 심해 성형을 하고 싶으시다던 지 부담갖지 말고 편하게 말씀 해달라. 끝까지 치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사과하셔서 저희가 일단 참고 그 당시엔 신고를 하지 않은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이틀에 한 번 치료하러 와도 되냐고 의사선생님께 물어보셨고, 원래 매일 치료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이틀에 한 번 치료 해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이틀에 한 번씩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너그럽게 알겠다 하고 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순식간에 싹 바꼈습니다.
그저께인 26일 월요일에도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그 전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월요일이면 붕대 푸를 수 있을 거라 하셨기에 월요일에 붕대 풀렀고 로션이랑 선크림 잘 발라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음 달에 경과보러 한 번 더 오라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탔는데 선생님께서 ’저희는 이제 동행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끝났다. 앞으로 2차 감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어머님이 오셔서 치료 하셔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다시 등원 해서도 체험학습이나 뭐 어디 가야하는 날이 오면 같이 못 간다고 그 날은 가정보육 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의사선생님이 다음 달에 경과보러 한 번 더 오라고 하셨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아니라고 치료 끝났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여쭤보고 왔습니다. 선생님께 ‘네 담달에 한 번 더 와야 한대요’ 라고 말씀 드리니 ‘아 그러냐고 제가 못 들었다고 그럼 이제 담달에 가시는 것도 어머님이 혼자 오셔야 할 것 같다’ 고 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완치 판정 받은 게 아니기에 다음달에 경과보러 오라고 하신 게 아닌가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납니다
병원 다녀와서 저녁에 남편이 제 얘기를 다 듣고 선생님께 전화 드려서 ‘아직 완치 판정 받은 게 아니고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경과보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왜 저희가 가냐‘ 하니 선생님이 ’전 다음달에 가는 거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가 행사도 많고 일도 많아서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 정리하겠습니다
1.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 들었는데 뜨거운 물 놓은 당사자 선생님은 이미 사직서 내신 것 같더라구요 아직 처리는 안 된 것 같은데 만약 처리가 될 경우 신고 해도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2.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 저희가 신고 한다고 치면 어린이집이나 당사자 선생님, 저에게 회피형 말씀하신 부원장님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영업정지나 벌금 이런 것) 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3. 이 상황과 별개로 평소 미세먼지 심한 날도, 바람 많이 부는 날도 야외활동을 해 아이가 모세기관지염 등 감기에 계속 걸려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방임 방치 아동학대 등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할 예정인데 포함되는 게 있을까요?
4. 저에게 처음 전화 해서 설명한 것과 씨씨티비에 담긴 상황, 즉 앞뒤가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셨고 덮으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것과, 일이 터졌음에도 부모에게 한 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알린 점 이런 것들은 가중처벌 이런 게 안 되나요?
5. 무턱대고 신고 했다가 오히려 아무 잘못 없는 저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6. 찾아보니 그 당시 상황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사건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몸도 안 좋고, 혼자 아이 케어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문자로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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