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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5-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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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 39,000,000(토목 23,000,000/창고16,000,000)
A..건축주
B..건축주친구겸 장비사장 소개시켜준사람
C..업자.본인
견적서및 계약금.중도금 입금..B(30,000,000)
마감금액입금..A(11,000,000..추가금액포함)
B에게  창고,담,램프공사소개를 받고  B는 창고빼고 토목만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였습니다.공사중 주도적으로 (제말은 안듣고 )시공하였으나 차후 제가 결산을 내어보니 토목 2300만원 받고도 1100만원 손실이 나 B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장비대금을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그러니 B가 장비대금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B가 본인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시인한 녹취본이 있습니다.
1.원청하청을 가릴 수 있나요?
2.제 손해금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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