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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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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투자자를 구한다고 (학원 원장들 모여있는 카페에) 글을 올리고, 학원중개인을 통해서도 투자자를 구해
투자금(대여금/ 원금 보장+매월 약정된 수익금)을 모았던 한 원장이 갑자기 학원을 터뜨리고(하루아침에 폐원), 바로 파산신청을 해서 '자료송부청구서'를 등기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투자금을 학원운영비로 다 썼다고 주장중이며,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형사고소를 고려해야할 것 같아 문의합니다.
(저는 1.8억 투자&매월 이익금으로 받은 액수가 8천 정도 되므로 : 1억정도 받아야할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공증도 했습니다.)

저 포함 투자자가 여럿이며, 그 학원 강사들도 투자한 케이스이며 (피해자들이 추정하기로) 대략 총액수는 15억 정도 되는 듯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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