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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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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조언을 좀 구하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17세 고2 학생 학교 자퇴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절도로 인한 파손 때문에 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입니다.
절도차량 합의및 주차되어있던 차랑 2대를 합의봐야되는 상황인데
몇 차례 사건 사고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합의를 당장 볼수없는 상태입니다.
절도차랑 차주는 합의를 지금 당장 보기어려우면 할부로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상태입니다.
검찰에 송치되기전에 합의를 봐야지 좋다고 알고있는데 합의를 봐야될사람이 3명이다보니
금전적으로 어려워 볼수없는 상태입니다. 절도차량 차주 말대로 할부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은지
3분과 합의를 다 안보면 소용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할부도 지금 여려운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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